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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법률 제20370호 일부개정 2024. 03.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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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조(인지 첩부 및 첨부에 관한 특례)
선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송서류에 붙여야 할 인지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규정된 금액의 10배로 한다. [개정 2005.8.4, 2012.12.18 제11551호(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3.12.19]]
[본조제목개정 2012.12.18 제11551호(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3.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