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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법률 제20370호 일부개정 2024. 03.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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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조의35(시행규칙)
국외부재자투표와 재외선거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2.12]
[본조개정 2012.2.29 제218조의31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