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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법률 제20370호 일부개정 2024. 03.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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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조의23(재외투표의 접수)
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10일부터 재외투표의 투입과 보관을 위하여 국외부재자 투표함과 재외선거인 투표함(이하 이 조와 제218조의24에서 "재외투표함"이라 한다)을 각각 갖추어 놓아야 한다.
②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접수한 재외투표는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재외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이 경우 재외투표함의 보관에 관하여는 제176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3.26] [[시행일 2021.9.27]]
[본조신설 2009.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