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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법률 제20370호 일부개정 2024. 03.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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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조의2(재외투표관리관의 임명)
① 재외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관마다 재외투표관리관을 둔다. [개정 2011.7.28]
② 재외투표관리관은 공관의 장으로 한다. 다만, 공관의 장과 총영사를 함께 두고 있는 공관의 경우 그 공관의 장이 총영사를 재외투표관리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1.7.28]
[본조신설 2009.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