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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법률 제20370호 일부개정 2024. 03.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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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①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 254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46명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 [개정 2020.1.14, 2024.3.8]
②하나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이하 "국회의원지역구"라 한다)에서 선출할 국회의원의 정수는 1인으로 한다. [개정 2016.3.3]
[본조제목개정 20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