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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법률 제20370호 일부개정 2024. 03.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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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조(선거인명부에 관한 특례)
① 동시선거에 있어서 선거인명부와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는 제4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각 하나의 선거인명부와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로 한다. [개정 2011.7.28, 2014.1.17]
②삭제 [98·4·30]
③동시선거에 사용할 선거인명부 및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표지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7]
[본조제목개정 201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