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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법률 제20370호 일부개정 2024. 03.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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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조의2(거소투표)
거소투표자는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 받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7 종전의 제158조의2는 제158조의3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