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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법률 제20370호 일부개정 2024. 03.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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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녹음기 등의 사용금지)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녹음기나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기기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04.3.12, 200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