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과태료) ①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기피하거나 거부·방해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2012.2.1 제1124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제5조 각호”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로 한다. ②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업을”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건의료를”로 한다. ③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토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④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1호 중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5.1.28 제1309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2.3 제13982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3.13 제15440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3 제16727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4.7 제1719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3.23 제1796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8.17 제18411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6.10 제18897호(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바목 중 "제9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제12조에 따른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와 제13조에 따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
로그인
닫기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LAWnB 로그인
파일저장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본문 내 링크 표시
파일 형식
PDF
HWP MS Word
TXT
한글(HWP)파일 다운로드 시 글자가 깨질 경우, 좌측 체크박스 선택 후 다시 진행해주세요. [파일 실행 시 문자코드 "유니코드(UTF-8)"선택]
인쇄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해당 본문 페이지에서 하이라이트의 제공 여부가 인쇄물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인쇄물에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으려면 아래와 같이 하이라이트를 제거 후 인쇄해주세요.
1) 검색어 하이라이트 = 본문 상단 “검색어“ 체크 해제 처리
2) 본문 하이라이트= 본문 상단 “하이라이트&메모“ 내 숨김 처리
하이라이트&메모
본문이 수정될 경우 본문 내 기존 등록된 하이라이트&메모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하이라이트 추가는 PC용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