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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279호 신규제정 2019. 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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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비상사태등에 대비하여 국가필수선박의 지정, 항만운영협약의 체결 등 해운·항만 기능 유지에 필요한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가필수선박을 운영하고, 항만운영협약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