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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279호 신규제정 2019. 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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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