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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보조금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으며 공사의 사채(社債)를 인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20]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으며 공사의 사채(社債)를 인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