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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법률 제13364호 일부개정 2015. 0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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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제110조에 따른 재심사청구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② 재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재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