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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법률 제11147호(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2.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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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목적)
초등학교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