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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 자원재활용법

법률 제20231호(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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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3(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
① 환경부장관은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제조·수입 및 판매를 중단하도록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해당 포장재·제품의 제조·수입 및 판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수입 및 판매의 중단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3.3.28] [[시행일 2024.3.29]]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8.12.24] [[시행일 2019.12.25]]
[본조개정 2023.3.28 제9조의5에서 이동, 종전의 제9조의3은 제9조의4로 이동] [[시행일 2024.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