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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2.2.4 제6653호]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제30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일에 실효된다.
제2조 (준비행위) 환경부장관은 이 법 시행전에 제16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제품·포장재별 재활용 의무총량을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조 (예치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하는 예치금의 부과·징수 및 이 법 시행전에 회수·처리된 제품·용기에 대한 예치금의 반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부담금·가산금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부과금·가산금
제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예치금·부담금"을 "폐기물부담금·재활용부과금"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제30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일에 실효된다.
제2조 (준비행위) 환경부장관은 이 법 시행전에 제16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제품·포장재별 재활용 의무총량을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조 (예치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하는 예치금의 부과·징수 및 이 법 시행전에 회수·처리된 제품·용기에 대한 예치금의 반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부담금·가산금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부과금·가산금
제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예치금·부담금"을 "폐기물부담금·재활용부과금"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3.12.30 제7021호]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2.30 제7023호(한국환경자원공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중 "한국자원재생공사"를 "한국환경자원공사"로 한다.
②및 ③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중 "한국자원재생공사"를 "한국환경자원공사"로 한다.
②및 ③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4.12.31 제7296호(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②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②생략
부칙 [2005.3.31 제7464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검사 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명령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 명령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검사 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명령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 명령으로 본다.
부칙 [2005.12.29 제7778호]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2 및 제41조제1항제6호의3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2 및 제41조제1항제6호의3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3.3 제7864호(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①항 생략
②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2조”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로 한다.
제③항 내지 제⑥항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①항 생략
②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2조”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로 한다.
제③항 내지 제⑥항 생략
부칙 [2006.9.27 제8012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3 제8212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4.11 제8371호(폐기물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7> 생략
<28>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제44조의2”를 ”제46조”로 한다.
제31조제1항제4호 중 “제26조제4항”을 “제25조제4항”으로, “동법 제44조의2”를 “같은 법 제46조”로 한다.
<29> 내지 <46>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7> 생략
<28>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제44조의2”를 ”제46조”로 한다.
제31조제1항제4호 중 “제26조제4항”을 “제25조제4항”으로, “동법 제44조의2”를 “같은 법 제46조”로 한다.
<29> 내지 <46>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8405호, 2007.4.27(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6조제1항과 제31조제1항제2호중 "재활용지정사업자, 재질·구조개선대상자"를 각각 "재활용지정사업자"로 한다.
제36조제1항제9호를 삭제한다.
② 내지 ③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6조제1항과 제31조제1항제2호중 "재활용지정사업자, 재질·구조개선대상자"를 각각 "재활용지정사업자"로 한다.
제36조제1항제9호를 삭제한다.
② 내지 ③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7.5.11 제842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5.17 제8466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2> 생략
<3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34> 내지 <55>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2> 생략
<3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34> 내지 <55>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7.8.3 제8611호]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16> 까지 생략
<51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1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16> 까지 생략
<51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1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48호]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3.21 제8957호(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한다.
⑥ 부터 ⑧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한다.
⑥ 부터 ⑧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09. 2.6 제9433호(한국환경공단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6항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9조제6항 중 “공사”를 “공단”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공사”를 “공단”으로 한다.
② 부터 ⑩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6항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9조제6항 중 “공사”를 “공단”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공사”를 “공단”으로 한다.
② 부터 ⑩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09.4.1 제9584호(산업발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1호 중 “「산업발전법」”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으로 한다.
⑦ 부터 ⑪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1호 중 “「산업발전법」”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으로 한다.
⑦ 부터 ⑪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09.5.21 제9685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21> 부터 <37>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21> 부터 <37>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10.7.23 제10389호(폐기물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최종처리”를 “최종처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나목”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신고자”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한다.
제31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폐기물 처리
④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최종처리”를 “최종처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나목”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신고자”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한다.
제31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폐기물 처리
④ 생략
부 칙[2011.4.28 제10615호(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⑨부터 ⑬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⑨부터 ⑬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1.7.21 제10893호(환경정책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 및 제19조제5항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각각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17>부터 <33>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 및 제19조제5항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각각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17>부터 <33>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2.2.1 제11262호]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6>까지 생략
<50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 및 제33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50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6>까지 생략
<50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 및 제33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50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5.22 제11788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8.13 제1207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 및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폐기물부담금 부과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 및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폐기물부담금 부과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 칙[2014.1.21 제1231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품질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6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입 또는 제조하는 고형연료제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형연료제품의 제조신고 및 사용개시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 인증을 받은 자는 제25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5조의3제2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자는 제25조의7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용개시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품질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6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입 또는 제조하는 고형연료제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형연료제품의 제조신고 및 사용개시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 인증을 받은 자는 제25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5조의3제2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자는 제25조의7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용개시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5.1.20 제1303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입검사 사전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입검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입검사 사전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입검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5.29 제1423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17 제14532호(물환경보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62>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62>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7.11.28 제1510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7, 제38조의2제1호의2, 제39조제3호·제3호의2, 제39조의2제3호의2·제3호의3 및 제41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5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사용 신고를 한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 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원순환"을 "「자원순환기본법」 제2조제1호의 자원순환"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7, 제38조의2제1호의2, 제39조제3호·제3호의2, 제39조의2제3호의2·제3호의3 및 제41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5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사용 신고를 한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 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원순환"을 "「자원순환기본법」 제2조제1호의 자원순환"으로 한다.
부 칙[2018.12.24 제1608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질·구조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조·수입된 제품 또는 이를 이용하여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는 제9조의2부터 제9조의5까지, 제39조의2제1호 및 제41조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질·구조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조·수입된 제품 또는 이를 이용하여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는 제9조의2부터 제9조의5까지, 제39조의2제1호 및 제41조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2019.11.26 제1661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항제2호, 제19조제7항 및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2조제4항제1호ㆍ제2호 및 제19조제3항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담금의 납부기한이 종료되어 체납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발적 협약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적이 있거나 이 법 시행 당시 자발적 협약을 체결중인 품목(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협약을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제12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까지 협약에 참여할 수 있다.
1.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협약 참여의 총 기간이 5년 이상인 품목: 2022년 12월 31일까지
2.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협약 참여의 총 기간이 5년 미만인 품목: 최초로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최대 5년까지
제4조(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2조제4항 및 제19조제3항에 따라 납부가 고지된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부과금의 가산금에 대하여는 제12조제4항제1호ㆍ제2호 및 제19조제3항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항제2호, 제19조제7항 및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2조제4항제1호ㆍ제2호 및 제19조제3항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담금의 납부기한이 종료되어 체납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발적 협약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적이 있거나 이 법 시행 당시 자발적 협약을 체결중인 품목(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협약을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제12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까지 협약에 참여할 수 있다.
1.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협약 참여의 총 기간이 5년 이상인 품목: 2022년 12월 31일까지
2.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협약 참여의 총 기간이 5년 미만인 품목: 최초로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최대 5년까지
제4조(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2조제4항 및 제19조제3항에 따라 납부가 고지된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부과금의 가산금에 대하여는 제12조제4항제1호ㆍ제2호 및 제19조제3항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20.5.26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20.6.9 제1742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4까지, 제16조, 제18조, 제36조제1항제5호, 제36조의2, 제36조의3 및 제4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통지원센터가 관리하던 미반환보증금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가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통지원센터가 확인한 빈용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가 그 보증금·취급수수료를 반환·지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4까지, 제16조, 제18조, 제36조제1항제5호, 제36조의2, 제36조의3 및 제4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통지원센터가 관리하던 미반환보증금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가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통지원센터가 확인한 빈용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가 그 보증금·취급수수료를 반환·지급한다.
부 칙[2021.1.5 제1784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4 및 제39조의2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4조의5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34조의10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형연료제품 수입·제조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4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고형연료제품 수입·제조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4 및 제39조의2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4조의5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34조의10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형연료제품 수입·제조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4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고형연료제품 수입·제조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12.31 제19208호(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자원순환기본법」"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2조제1호"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제6호"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자원순환기본법」"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2조제1호"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제6호"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 칙[2023.3.28 제1931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제25조의8, 제25조의11, 제37조 및 제39조의2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3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과 평가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고되거나 수입신고필증이 발급된 포장재에 대한 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과 평가 기준에 관하여는 제9조의2제1항 및 제9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9조의2 및 제9조의3제1항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제25조의8, 제25조의11, 제37조 및 제39조의2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3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과 평가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고되거나 수입신고필증이 발급된 포장재에 대한 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과 평가 기준에 관하여는 제9조의2제1항 및 제9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9조의2 및 제9조의3제1항에 따른다.
부 칙[2024.1.9 제19963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2.6 제20231호(화학물질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제2호의2·제2호의3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㉒부터 ㉛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제2호의2·제2호의3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㉒부터 ㉛까지 생략
제6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