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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 자원재활용법

법률 제20231호(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 2024. 02. 0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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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7(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정보의 제공 등)
①환경부장관은 국민에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지식·정보의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시행일 2018.1.1]]
②환경부장관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지식·정보 등을 생산·보급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자원 절약 및 재활용촉진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시행일 2018.1.1]]
③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원 절약 및 재활용촉진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1.28] [[시행일 2018.1.1]]
[본조신설 2008.3.21] [[시행일 2009.3.22]]
[본조제목개정 2017.11.28] [[시행일 20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