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 자원재활용법

법률 제20231호(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 2024. 02. 06.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8조의7(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사업)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재활용의무 대행
2.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재활용의무 대행에 따른 분담금 징수(조합에 한정한다)
3. 재활용의무 대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
4. 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 기술의 개선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5. 제품·포장재의 제조·수입 및 회수·재활용에 관한 정보 수집
6.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재활용 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
7. 회수·재활용의무 이행 관련 전산시스템 운영·관리 사업
8.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재활용가능자원의 국내외 시장환경의 악화 또는 국제가격의 급격한 변동 시 안정적인 수요 및 공급을 위한 공익사업
10. 그 밖에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4.1.9] [[시행일 2024.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