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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 자원재활용법

법률 제20231호(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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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9(고형연료제품 수입자·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고형연료제품 수입자·제조자 및 사용자는 고형연료제품 보관과정이나 제조시설·사용시설 운영과정에서의 먼지 날림 방지 등 환경관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② 고형연료제품 사용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1] [[시행일 2014.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