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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 자원재활용법

법률 제20231호(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 2024. 02. 0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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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폐기물부담금과 재활용부과금의 용도)
폐기물부담금과 재활용부과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7.11.28] [[시행일 2018.1.1]]
1.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지원
2. 폐기물의 효율적 재활용과 폐기물 줄이기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폐기물의 회수·재활용 및 처리 지원
4. 재활용가능자원의 구입 및 비축
5.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6. 폐기물부담금(가산금을 포함한다) 또는 재활용부과금(가산금을 포함한다)의 징수비용 교부
7. 그 밖에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지원
[전문개정 2008.3.21] [[시행일 2009.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