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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 자원재활용법

법률 제20231호(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 2024. 02. 0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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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재활용의무이행 인증)
① 환경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자신이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의 폐기물 전부를 회수하여 재활용하거나 이에 대한 분담금을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내는 경우 재활용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는 인증(이하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을 받은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자신이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하려는 제품·포장재에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③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절차 및 인증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3.3.28]
⑥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3.3.28]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2. 분담금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3.5.22] [[시행일 2013.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