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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 자원재활용법

법률 제20231호(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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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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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빈용기·1회용 컵의 자원순환 촉진)
① 용기·1회용 컵(이하 "용기등"이라 한다)의 회수, 재사용이나 재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출고, 수입 또는 판매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이하 "자원순환보증금"이라 한다)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자원순환보증금 포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시행일 2022.6.10]]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복 사용이 가능한 용기를 사용하여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2. 1회용 컵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1회용 컵을 사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용기등의 재사용 또는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제품에 사용된 용기등 중에서 규격이 통일되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기등(이하 "표준용기"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으며, 표준용기를 제품에 사용하려는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2020.6.9] [[시행일 2022.6.10]]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와 제1항제2호의 판매자(이하 "보증금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용기등을 반환하는 자에게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자원순환보증금액은 용기등의 제조원가, 자원의 순환이용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시행일 2022.6.10]]
④ 보증금대상사업자는 자원순환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 용기등의 회수, 선별, 보관, 재활용 등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물가변동 등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시행일 2022.6.10]]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의 경우 도매업자나 소매업자(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종합소매업·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을 하는 사업자로 한정한다)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빈용기의 보관과 운반에 드는 비용(이하 "취급수수료"라 한다)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판매자의 경우 1회용 컵 등의 재활용을 위하여 이를 운반 및 처리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처리지원금"이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의 반환, 취급수수료와 처리지원금의 지급, 관리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증금대상사업자는 제15조의6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자원순환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의 출고 및 판매, 회수, 재사용 또는 재활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로 하여금 반환된 용기등을 확인한 후 이에 해당되는 자원순환보증금과 취급수수료 또는 처리지원금 등을 반환 또는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시행일 2022.6.10]]
⑥ 보증금대상사업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용기등에 자원순환보증금의 환불문구 및 재사용 또는 재활용 표시 등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2020.6.9] [[시행일 2022.6.10]]
⑦ 자원순환보증금의 반환, 취급수수료와 처리지원금의 지급 등 용기등의 원활한 회수·재사용 또는 재활용을 위하여 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시행일 2022.6.10]]
[본조신설 2008.3.21] [[시행일 2009.3.22]]
[본조제목개정 2020.6.9] [[시행일 202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