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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 자원재활용법

법률 제20231호(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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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3(재활용가능자원관리특별회계의 설치)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 회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시행일 2014.7.22]]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26] [[시행일 2020.5.27]]
1. 지방자치단체가 수거한 재활용가능자원을 제28조의2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에 판매한 수익금
2. 제13조의2에 따른 재활용센터가 판매한 수익금
3. 제41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4.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및 그 밖에 재활용가능자원과 관련한 수익금
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활용가능자원을 회수하는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을 말한다)의 창업 지원 등 재정적 지원
2.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영세한 수집·운반자 등에 대한 지원
3. 제13조제3항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 시설이나 용기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4. 그 밖에 재활용가능자원 회수체계 개선 사업의 지원
[본조신설 2013.5.22] [[시행일 2014.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