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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 자원재활용법

법률 제20231호(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 2024. 02. 0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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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폐기물부담금)
①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이 들어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재료·용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주문자의 상표를 붙이는 방식에 따라 제조한 제품·재료·용기의 경우에는 그 주문자를 말한다)나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매년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2.2.1, 2013.8.13, 2017.1.17 제14532호(물환경보전법), 2020.5.26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3.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독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여야 한다. [신설 2012.2.1, 2019.11.26] [[시행일 2020.5.27]]
1. 제16조에 따른 제품·포장재와 생분해성수지제품
2.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재료·용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 회수·재활용이 가능한 경우와 환경부장관과 회수·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협약의 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재료·용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재료·용기
③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내야 하는 비용(이하 "폐기물부담금"이라 한다)은 폐기물의 품목별로 그 종류와 규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하며, 폐기물부담금의 납부시기, 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2013.8.13] [[시행일 2014.2.14]]
④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산금(加算金)을 부과한다. [개정 2012.2.1, 2013.8.13, 2019.11.26, 2020.5.26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1.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폐기물부담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주일이 지난 다음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폐기물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⑤제3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까지 폐기물부담금이나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2.2.1] [[시행일 2013.2.2]]
⑥폐기물부담금과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稅入)으로 한다. [개정 2011.7.21 제10893호(환경정책기본법), 2012.2.1] [[시행일 2013.2.2]]
⑦ 환경부장관은 제38조제2항에 따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등 관계 전문기관에 폐기물부담금이나 가산금의 징수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징수된 폐기물부담금과 가산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9.2.6 제9433호(한국환경공단법), 2012.2.1] [[시행일 2013.2.2]]
⑧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시행일 2020.5.27]]
[전문개정 2008.3.21] [[시행일 2009.3.22]]
제12조(폐기물부담금)
①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이 들어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재료·용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주문자의 상표를 붙이는 방식에 따라 제조한 제품·재료·용기의 경우에는 그 주문자를 말한다)나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매년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2.2.1, 2013.8.13, 2017.1.17 제14532호(물환경보전법), 2020.5.26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4.2.6 제20231호(화학물질관리법)] [[시행일 2025.8.7]]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3.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제2호의2·제2호의3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여야 한다. [신설 2012.2.1, 2019.11.26] [[시행일 2020.5.27]]
1. 제16조에 따른 제품·포장재와 생분해성수지제품
2.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재료·용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 회수·재활용이 가능한 경우와 환경부장관과 회수·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협약의 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재료·용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재료·용기
③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내야 하는 비용(이하 "폐기물부담금"이라 한다)은 폐기물의 품목별로 그 종류와 규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하며, 폐기물부담금의 납부시기, 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2013.8.13] [[시행일 2014.2.14]]
④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산금(加算金)을 부과한다. [개정 2012.2.1, 2013.8.13, 2019.11.26, 2020.5.26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1.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폐기물부담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주일이 지난 다음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폐기물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⑤제3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까지 폐기물부담금이나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2.2.1] [[시행일 2013.2.2]]
⑥폐기물부담금과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稅入)으로 한다. [개정 2011.7.21 제10893호(환경정책기본법), 2012.2.1] [[시행일 2013.2.2]]
⑦ 환경부장관은 제38조제2항에 따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등 관계 전문기관에 폐기물부담금이나 가산금의 징수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징수된 폐기물부담금과 가산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9.2.6 제9433호(한국환경공단법), 2012.2.1] [[시행일 2013.2.2]]
⑧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 또는 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시행일 2020.5.27]]
[전문개정 2008.3.21] [[시행일 2009.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