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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법률 제15223호 일부개정 2017.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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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가 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은 간이과세자가 제66조제2항제67조제1항에 따른 신고 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