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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법률 제15223호 일부개정 2017.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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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납부)
제3조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