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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722호(군사법원법) 일부개정 2016. 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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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보상금 지급의 효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그 모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