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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722호(군사법원법) 일부개정 2016. 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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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보상청구의 취소)
①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 보상을 청구한 자는 나머지 모두의 동의 없이 청구를 취소할 수 없다.
② 보상청구를 취소한 경우에 보상청구권자는 다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