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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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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요금)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급부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금은 적정하여야 하고, 지역 간 요금수준의 형평을 도모하여야 하며, 급부의 원가를 보상하면서 기업으로서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금의 산정방식은 영업비용, 자본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요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