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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법률 제817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7. 01. 03.("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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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이 법에 따라 행정정보를 제공받는 기관의 종사자(행정정보이용 관련자에 한한다)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조의 적용에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7.1.3] [[시행일 200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