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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법률 제817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7. 01. 03.("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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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성과평가)
①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각 행정기관이 추진한 전자정부사업을 종합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보화추진위원회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화추진위원회가 직접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정기관의 전자정부사업의 추진성과
2. 행정기관간 성과의 비교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향후 추진계획
5. 그 밖에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와 관련하여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07.1.3] [[시행일 200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