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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법률 제817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7. 01. 03.("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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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수수료 등)
①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세금·수수료·과태료·과징금·범칙금·벌금·과료 등을 현금·수입인지·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정정보로 인하여 특별한 이익을 얻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정보를 이용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터넷으로 유용한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지속적으로 당해 행정정보를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창구에 상업적 광고를 유치하여 그 수익으로 당해 행정정보의 갱신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할 수 있다.
④행정기관은 민원사무를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불구하고 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07.1.3] [[시행일 2007.7.4]]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민원사무의 범위, 감면비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1.3] [[시행일 200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