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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전자적 업무수행)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행정기관 상호간의 의사를 교환하거나 회의를 수행하거나 국민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1·7·1]]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행정기관 상호간의 의사를 교환하거나 회의를 수행하거나 국민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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