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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451호 일부개정 2018. 0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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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누구든지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