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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451호 일부개정 2018. 0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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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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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피해자등에 대한 취학 및 취업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의 학생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학을 지원하는 관계자는 피해자등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출석일수 산입 등 제1항에 따른 취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자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을 알선할 수 있다.[신설 2011.3.30][[시행일 2011.10.1]]
④ 취업 지원 대상의 범위 등 제3항에 따른 취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1.3.30][[시행일 2011.10.1]]
[본조제목개정 2011.3.30][[시행일 201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