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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6780호(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 201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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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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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정책기획관·국제행정협력관 및 비상안전기획관 각 1명을 둔다.
② 기획조정실장·정책기획관 및 국제행정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비상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부 내 정책연구 및 정책 관련 동향 관리
2. 부 내 정책의 연계와 통합에 관한 사항
3. 부 내 현안 사항과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추진
4. 부 내 성과평가와 역량평가 제도의 운영·개선 및 총괄
5. 부 내 성과관리계획의 수립 및 정부업무평가 관리 등 대외평가 총괄
6. 부 내 민원제도 개선 및 민원업무(국민신문고 및 국민제안 업무를 포함한다)의 총괄
7. 부 내 고객만족행정의 추진 및 고객관리시스템의 운영·개선
8. 부 내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조정 및 주요 현안의 관리
9. 예산의 편성·집행·조정 및 성과관리
10. 국회 및 정당과의 업무 협조
11. 부 내 행정관리 및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12. 부 내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관리
13. 행정자치부 산하기관 현황의 관리
14.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업무의 운영 지원
15. 소관 법령의 관리 및 소송사무의 총괄
16. 법령·조약의 공포 및 관보의 발간
17.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의 검토 및 총괄·조정
18. 부 내 규제개혁 업무의 총괄·조정
19. 국가기록원 업무의 지원
20. 부 내 정보화 계획의 총괄·조정 및 추진
21. 부 내 정보화 예산(범정부 차원의 정보화 예산은 제외한다)의 사전 검토 및 조정
22. 부 내 정보자원·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23. 부 내 업무관리시스템 등 정보기술을 이용한 업무처리방식의 개선에 관한 사항
24. 부 내 통계업무의 총괄·조정
25. 정부혁신 등 공공행정 분야 국제협력 활동 기획·추진 및 홍보
26. 정부혁신 등 공공행정 분야 행정발전 경험의 수출모델 연구·개발 및 보급
27.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외국 정부·기관에 대한 정책자문
28. 행정자치부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과의 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
29.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협력업무 연구·지원
30.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국제협력 사업 관련 통역·번역 업무 지원
3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
32. 비상 시 정부기관의 소산(疏散)·이동계획 및 정부청사 방호계획의 수립
33. 정부연습계획의 수립 및 실시
34.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35. 행정자치부 소관 국가중요시설의 관리
36. 산하기관 비상대비업무의 지도·감독
37. 국가 중요 보안 목표시설의 보안 관리
38. 안전관리·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④ 정책기획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24호까지 및 그 밖에 기획조정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10.13]
⑤ 국제행정협력관은 제3항제25호부터 제30호까지 및 그 밖에 기획조정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⑥ 비상안전기획관은 제3항제31호부터 제38호까지 및 그 밖에 기획조정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