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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6780호(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 201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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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성과평가제를 적용하는 과 등의 설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2017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에 재정협력과를, 정부통합전산센터에 빅데이터분석과를 각각 두고, 2017년 10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에 개인정보보호협력과를, 지방행정실에 지역금융지원과를 각각 둔다. [개정 2015.10.13]
② 재정협력과, 빅데이터분석과, 개인정보보호협력과 및 지역금융지원과에 과장 각 1명을 두며, 각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5.10.13]
③ 재정협력과 및 빅데이터분석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고, 지역금융지원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5.10.13]
④ 재정협력과장, 빅데이터분석과장, 개인정보보호협력과장 및 지역금융지원과장의 분장사무, 직위에 부여되는 직급 및 직급별 정원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13]
[본조신설 2015.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