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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6780호(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 201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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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행정자치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행정자치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5.26]
② 행정자치부에 두는 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58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5.5.26, 2015.10.13]
③ 행정자치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명(5급 2명)은 방송통신위원회, 1명(5급 1명)은 금융위원회, 1명(5급 1명)은 교육부, 1명(5급 1명)은 보건복지부, 1명(경정 1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