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6780호(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 2015. 12.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2조(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
①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관리 및 보호·보안과 장애·재해복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정부통합전산센터장 소속으로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이하 "광주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광주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둔다.
③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센터장은 정부통합전산센터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제14조제4항에 따라 광주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자치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