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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6780호(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 201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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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서울기록관, 부산기록관 및 대전기록관)
① 기록원의 기록물 수집·보존·공개 등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으로 서울기록관, 부산기록관 및 대전기록관을 둔다. [개정 2015.1.6]
② 서울기록관, 부산기록관 및 대전기록관에 관장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5.1.6]
③ 서울기록관장은 3급 또는 4급이나 연구관으로 보하며, 부산기록관장 및 대전기록관장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2.26, 2015.5.26]
④ 관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제14조제4항에 따라 서울기록관, 부산기록관 및 대전기록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자치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6]
[본조제목개정 20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