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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6780호(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 201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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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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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기록서비스부)
① 기록서비스부에 부장 1명을 두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5.1.6]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1. 기록물 공개·활용 등 서비스정책의 기획 및 총괄·조정
2. 소장 기록물의 콘텐츠 기획 및 개발
3. 소장 기록물의 편찬 및 보급
4. 기록물공개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장 기록물의 공개 심의 및 비공개 기록물의 재분류기준 마련 및 총괄·조정
6. 고객맞춤형 기록정보서비스 운영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7. 기록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추진
8. 국가기록전시관 및 열람실의 운영
9. 기록물관리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10. 기록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추진
11. 국가기록 전시관 및 열람실의 운영
[본조제목개정 20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