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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6780호(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 201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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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창조정부조직실)
① 창조정부조직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창조정부기획관·조직정책관 및 공공서비스정책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5.1.6]
② 실장·창조정부기획관·조직정책관 및 공공서비스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5.1.6]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15.5.26, 2015.10.13]
1. 행정기관 간 및 정부와 민간 간의 개방·공유·협업·소통을 통하여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이하 "정부3.0"이라 한다)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및 종합계획의 수립·추진
2. 정부3.0 관련 범정부적 네트워크의 구축 및 협의체 운영
3. 정부3.0 추진위원회의 업무지원 및 실무 수행을 위한 정부3.0 지원단 운영
4. 삭제 [2015.10.13]
5.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성과 관리
6. 정부3.0 관련 교육·홍보, 변화관리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
6의2. 지방자치단체의 정부3.0 업무 총괄·지원
6의3. 지방자치단체의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 우수사례 확산·전파 및 교육·홍보
7. 지식행정제도의 운영·대외협력 및 정부통합지식행정시스템의 운영·개선
8.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행정기관 간 협업제도 운영·개선 및 협업시스템의 구축·운영
9. 행정기관 등의 협업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
10. 협업과제 중 시스템 연계·통합 및 정보공유 관련 부처 간 업무조정 및 지원
11. 정책연구용역 관리제도 및 시스템의 운영·개선
12. 업무관리시스템 및 정부전자문서유통시스템의 운영·개선
1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및 원문정보공개 관련 제도 및 정책의 수립
1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태 관련 개선권고 등에 관한 사항
15. 정보공개 및 원문정보공개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6. 행정정보(「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리·공유·개방·활용 등에 관한 제도·정책의 연구·개선 및 기본계획의 수립·총괄·조정
17.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 및 점검
18.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품질관리·표준화에 관한 사항
19. 행정정보 관련 대용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의 데이터세트(이하 "빅데이터"라 한다)에 관한 제도·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0. 행정정보 관련 빅데이터 기반 구축·운영 및 활용을 위한 정책의 수립
21.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정책의 수립·집행 및 총괄·조정
22.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및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3.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및 이용 관련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24. 정부의 조직 및 정원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25. 조직개편·기능조정 등에 따른 행정기관 간 인력재배치 및 다수 중앙행정기관 관련 직제·기능의 총괄·조정
26.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 운영에 대한 총괄·조정·관리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협의
26의2. 정부혁신 및 정부조직관리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교류·협력
27. 중앙행정기관의 총액인건비제도 운영의 지원
28. 책임운영기관의 조직·정원 및 제도 관리
29. 공무원 총정원제도의 운영·총괄 및 중기인력운영계획의 수립
30. 별도정원의 승인·관리 및 제도의 개선
31.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정원 관리
32. 행정기관 등의 조직·기능 및 인력 운영에 관한 분석·진단 및 평가, 정원감사에 관한 사항
33. 조직모형, 조직정책 등의 개발·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34. 「국가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른 직무분석 실시대상 직위 및 방법 등에 대한 협의
35. 「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른 직위의 정급을 실시하는 경우 등에 대한 협의
36. 정부기능분류 모델의 관리·개선
36의2. 행정관리 역량평가에 관한 사항
37. 정부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 총괄
38.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 관리
39.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및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40. 중앙행정기관의 무기계약(無期契約) 및 기간제 근로자 현황 관리
41.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총괄·조정 및 행정기관의 행정문화 개선
42. 행정제도 개선 과제의 발굴·개선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43. 부내 공무원 제안제도 및 국민제안제도의 운영·개선
44. 생활공감정책의 추진 및 소관 생활공감정책 관련 모니터단의 구성·운영 및 지원
45. [개정 2015.10.13 제36호의2로 이동]
46. 문서·관인 및 정책실명제 등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에 관한 사항
47. 공용차량관리제도의 운영
48. 행정절차제도의 운영 및 개선
49. 민원제도 및 서비스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50. 민원행정 개선 과제의 발굴·개선 및 행정기관의 민원처리 우수사례의 발굴·확산
51. 민원사무 처리 상황, 운영실태의 확인·점검 및 평가
52. 통합전자민원창구 관리·운영 및 전자민원 공통기반서비스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53. 수혜자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4. 행정정보 공유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55. 행정정보 공유에 관한 법령 및 제도 개선
56. 행정정보 공유를 위한 기관 간 협의·조정
56의2. 삭제 [2015.10.13]
57. 행정정보 공유 활성화에 관한 사항
58.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59. 행정정보 목록 관리 및 공동이용 행정정보 현황조사에 관한 사항
60. 정책정보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유통 기반 구축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1. 행정정보 표준화, 품질관리 등 공동이용을 위한 관리체계 마련 등에 관한 사항
62.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운영 및 관련 시책 추진
63. 삭제 [2015.10.13]
64. 삭제 [2015.10.13]
65. 삭제 [2015.10.13]
④ 창조정부기획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6호의3, 제7호부터 제23호까지 및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1.6]
⑤ 조직정책관은 제3항제24호부터 제26호까지, 제26호의2, 제27호부터 제36호까지, 제36호의2, 제37호부터 제40호까지 및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10.13]
⑥ 공공서비스정책관은 제3항제41호부터 제62호까지 및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1.6, 2015.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