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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6780호(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 2015. 12.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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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1. 보안·복무
2. 부 내 자원봉사활동, 후생복지 및 각종 행사 등의 후원명칭 사용
3. 부 내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4.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5. 정보공개, 기록물의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6.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의 급여·연금에 관한 사항
7.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8.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9. 행정자치부 소관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0. 그 밖에 부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