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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법

법률 제13690호 일부개정 201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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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5(승인의 제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6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에 따른 공익서비스 제한 등의 조치가 공익을 현저하게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하지 아니하여 공사가 경영상 중대한 영업손실을 받은 경우에는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09.4.22] [[시행일 2009.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