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한국도로공사법

법률 제13690호 일부개정 2015. 1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4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기면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처리한다. [개정 2011.9.16]
1.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
2.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주주에 대한 배당
4. 사업확장 적립금으로 적립
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기면 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확장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하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한 후에도 남는 손실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개정 2011.9.16]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할 수 있으며, 그 전입에 관한 사항과 제2항의 경우 외에 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확장 적립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6]
[전문개정 2009.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