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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2636호 일부개정 2011. 0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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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공개정보의 내용 등)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공개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명: 한글과 한자로 표기하되, 외국인인 경우 한글·자국어·영문 세 가지로 표기한다.
2. 나이: 주민등록표상의 나이. 다만, 외국인은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의 나이로 표기한다.
3.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고한 주소와 실제 거주지 주소를 표기하되, 읍·면·동까지로 한다.
4. 신체정보: 키와 몸무게를 표기하되, 키는 센티미터로, 몸무게는 킬로그램으로 한다.
5. 사진: 등록된 사진을 게재한다.
6.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요지: 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및 해당 사건의 범죄사실 요지를 표기하되, 피해자를 알 수 있는 내용은 표기하지 아니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판결문 등본을 송달받으면 제1항의 공개정보를 내용으로 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공개정보 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0.3.15 제22076호(여성가족부 직제)] [[시행일 2010.3.19]]
③ 제2항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공개정보 원부의 서식과 작성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3.15 제22076호(여성가족부 직제)] [[시행일 201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