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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 1994.1.8 제10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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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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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제동장치)
①자동차에 설치한 주제동장치와 주차제동장치의 제동능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제동장치의 급제동능력은 건조하고 평탄한 포장도로에서 주행중인 자동차를 급제동할 경우 별표 7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것.
2.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과 조작력은 별표 8의 기준에 적합할 것
3. 주차제동장치의 제동능력과 조작력은 별표 9의 기준에 적합할 것
②자동차에는 주제동장치의 제동기능의 결함을 알 수 있도록 운전자에게 브레이크오일의 기준유량(공기식의 경우에는 기준공기압)부족을 알려주는 다음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고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1. 경고장치에 사용되는 경고음 또는 경고등은 다른 경고장치의 경고음 또는 경고등과 구별이 될 수 있을 것. 다만, 주차제동장치의 표시장치와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경고장치의 경고등은 운전자가 경고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와 밝기를 갖춘 적색의 등화일 것
3. 경고장치의 경고음은 운전자의 귀의 위치에서 측정할 때에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65데시벨이상, 기타 자동차의 경우에는 75데시벨이상일 것. 다만,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70데시벨이상이어야 한다.
③공기식 주제동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의 제동효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제동폐달을 최대왕복거리까지 10초간격으로 15회 반복조작한 후의 주제동장치의 제동효율은 0.35이상일 것.
2. 제2항의 경고장치의 작동시 주제동장치의 제동효율은 0.35이상일 것
④연결자동차의 제동장치는 제1항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제동폐달의 작동개시에서부터 브레이크쳄버압력 또는 시험용 탱크압력이 기준 압력의 60퍼센트에 도달할 때가지의 시간이 0.7초(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를 각각 분리하여 시험할 경우에는 각각 0.5초)이하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