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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 1994.1.8 제10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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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조향장치)
승용자동차의 조향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조향핸들에 몸체모형을 매시 24.2킬로미터의 속도로 충돌시킬 경우 몸체모형에 의하여 조향장치에 전달되는 충격하중이 1천분의 3초이상 연속적으로 1천13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2. 자동차(배기량 800세제곱센티미터이하의 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를 매시 48.3킬로미터의 속도로 고정벽에 정면충돌시킬 경우 조향기둥과 조향핸들축 윗끝의 후방변위량이 자동차길이 방향으로 127밀리미터이하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