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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 1994.1.8 제10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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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계기판넬)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4.5톤이하의 승합자동차의 머리충격부위안의 계기판넬중 다음 각호의 부분을 제외한 계기판넬은 지름 165밀리미터, 무게 6.8킬로그램의 머리모형을 매시 24.2킬로미터(승객측 계기판넬에 에어백을 장착한 경우에는 매시 19.2킬로미터)의 속도로 계기판넬에 충돌시킬 경우 머리모형이 받는 감속도가 1천분의 3초이상 연속적으로 중력가속도의 8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1. 라디오·변속레버·재털이등을 설치한 콘솔부분
2. 차체옆면에서 차실안쪽으로 127밀리미터지점까지의 부분
3. 머리모형이 앞면창유리와 계기판넬에 동시에 접할 경우 계기판넬의 접점부분에서 앞면창유리까지의 부분
4. 머리모형이 조향핸들의 승객측 가장자리에 접하는 수직종단면과 계기판넬에 동시에 접할 경우 계기판넬의 접점부분에서 운전자측 차체옆면까지의 부분
5. 계기판넬 가장뒷끝의 아래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