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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속도계)
이륜자동차에는 운전자가 보기 쉬운 위치에 속도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지시오차는 평탄한 포장노면에서의 속도가 매시 40킬로미터 (최고속도가 매시 40킬로미터미만인 이륜자동차는 그 최고속도)인 경우 정 15퍼센트, 부 10퍼센트이내이어야 한다.
이륜자동차에는 운전자가 보기 쉬운 위치에 속도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지시오차는 평탄한 포장노면에서의 속도가 매시 40킬로미터 (최고속도가 매시 40킬로미터미만인 이륜자동차는 그 최고속도)인 경우 정 15퍼센트, 부 10퍼센트이내이어야 한다.